수원지법, 강제징용 피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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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불수리 처리되자 이의신청했지만, 법원이 ...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불수리 처리되자 이의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훈 판사는 2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신청인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상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3자 변제가 제한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의 경우 채권자만의 반대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판결금에 관해 채권자인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제3자인 신청인이 피공탁자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에 대해 신청한 징용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재단은 공탁관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강제징용에 가담한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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