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2800억 배상 판정 ‘취소신청’…“판정부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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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주가조작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 것” 주장

2006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에 2억16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가 결정적 증거 없이 한국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했고, 증거 채택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게 내리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10년이 지난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2900억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은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재인인 브리짓 스턴 교수 역시 소수의견에서 추측성 증거, 전문증거만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정부의 책임귀속을 인정한 판정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이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 탓에 발생했다고도 했다.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처음 계약했던 시점은 2010년 11월인데, 이미 당시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행위로 인해 각종 수사가 진행되던 때였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2011년 10월 유죄로 확정됐다. 그해 12월 론스타와 하나은행이 매각계약을 수정했고 2012년 1월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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