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하나로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지하...
최재구 기자=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9.6 [email protected]
이재영 기자=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하나로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전력선통신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올해 2만기, 내년 7만1천기 보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과 관련해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 주원인이 아님에도 정부가 과충전을 원인으로 단정해 잘못된 대책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기차 내 배터리관리시스템이 과충전을 차단한다고도 강조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질문에"과충전과 관련해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정부가 작년 6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 도입한 규정이다. 다만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층을 셈할 때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지하 4층 이하로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이날 정부 브리핑에 참석한 소방청 관계자도"지하 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가 머물고 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면서"소방대원들 시야가 제한돼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한 규정과 관련해 방 실장은"모든 건물이 지하 1~2층부터 주차장이지는 않다"라면서"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소수 제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이미 가입된 점,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가 많으나 제조사 대부분이 외국업체 또는 영세업체여서 가입을 압박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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