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습니다.화물연대 총파업 윤석열 업무개시명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지속되며 경제적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으로 강화되며, 행정안전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9일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기사 어때요 한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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