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하며 돌연 “노동문제” 지칭한 윤 대통령newsvop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예고하며, 돌연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노동문제”라고 지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 측의 불법행위든 사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즉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노사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문제’ 발언은 이러한 자기모순을 교정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구성 요건이 불분명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입법 당시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그동안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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