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단체들 “국회, AI법 입장 명확히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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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관련 단체들이 인공지능법 제정안 추진 중인 국회를 향해 “안전과 생명, 그리고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라며, 각 당의 입장을 촉구했다.인공지능법안은 지난달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그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온 7건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묶어서 만든 대안이다.인공지능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공지능법안은 지난달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온 7건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묶어서 만든 대안이다.

시민사회에선 특히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한 제11조를 우려한다.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우려 속에 지난 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야 하지만 국민 안전이나 생명과 관계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17일 각 정당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우려도 강조했다. 먼저 법안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 것에 관해 “유럽연합 및 미국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 안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기존 규제 및 감독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 또 미국의 알고리즘책무성 법안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각 국의 시장 감시 기관이 주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만 치중할 뿐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규제를 담당할 만한 전문성도 의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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