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앞으로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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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2개로 제한되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시를 가려서는 안 되고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곳에서는 땅보다 2미터 이상 높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해야 합니다.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새 지침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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