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종합)
임채두 기자=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법에서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법원이 재단법인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한 뒤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으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공탁인이 기한 내에 상속인 보정을 하지 않았다"며"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재단법인은 공탁 신청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했다.불수리 사유는 피공탁자의 거부 의사, 반려 사유는 서류 미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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