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태, 사후약방문식 정책 나올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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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태, 사후약방문식 정책 나올까 두렵다 전세사기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깡통전세 경메중단 배운기 기자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붙어있는"당신들에게는 기회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삶의 꿈","너희들은 재산증식, 우리는 보금자리"라는 문장은 안타까운 조사가 되고 말았다. 인천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사망 소식은 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 왜 이토록 가슴 아픈 사연과 사건이 반복되는 걸까?

모름지기 법과 제도는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까닭에, 어설프게 설계된 제도와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 사이에서 시민의 삶은 고통과 나락을 예비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집값 폭등과 내집 마련의 조급함이라는 먹이를 먹고 성장했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였을까? 제일 큰 문제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의 부족. 민생을 위한 정부 정책은 수사기관의 수사처럼 사건 발생 후에 움직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늘 뒷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2. 사기사건의 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중단하자는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의 현행법상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다.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포기를 종용할 수밖에 없어 민사법이 추구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금융권에 경매포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경우 은행 내 자금경색이나 업무상 배임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보와 소유자의 체납 정보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별도로 등기사항증명서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을지라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연계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국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4.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 관련 규정이 다수 존재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에서처럼 범행을 주도하거나 공범이 되는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인중개사의 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법의 관리 감독 및 벌칙 규정이 유명무실하지 않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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