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다음 달 중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리고, 대출액 한도도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오는 5월 1~2%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또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가의 100%가 아닌 90%까지만 보증 가입을 허용한다.
또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오는 5월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한다. 해당 상품의 보증금 한도는 3억 원이며,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4000만 원, 금리는 연 1~2%대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거처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는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긴급지원주택 200호를 확보했었다. 또 이달부터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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