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전셋집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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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책’의 후속조치로, 24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떠안은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이나 특별공급 신청과 같은 무주택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낙찰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규제를 위해, 규칙 시행 전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낙찰 주택의 처분 여부와 관계 없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임차인이 낙찰주택을 3년 보유 후 청약을 신청하면 총 8년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낙찰주택을 3년 보유하다가 처분·매도 후 무주택 상태로 2년을 보낸 다음 청약신청을 했다면 총 10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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