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환산하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고 전입신고 불가 등 한계있어 전세사기후유증 월세대신주세 임대료 단기임대
전세를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매주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세'도 등장했다.
주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급등과 전세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들이 '공백기'에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세입자를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출장이나 학원가 이용, 한달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단기임대 주택이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보증금을 떼일 위험은 없지만 주세를 월세로 환산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1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전월세 대신 주세를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주세를 월세로 환산하면 훨씬 비싸기 때문에 1년 이상 장기 이용 목적의 주택을 월세 대신 주세로 선택하는 많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이유로 전월세 임차인이 주세 임차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주세는 보증금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일시적으로 활용하거나 주거지를 구하기 전 서너달 동안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분들 등이 선택한다는 점에서 주세 매물은 이용 계층과 활용 목적 모두 전월세 매물과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세는 임대차 관련 제도에서도 벗어나 있다. 현행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했을 때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대항력을 부여한다. 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세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등을 떼일 위험은 없지만 임대차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세를 급격하게 올린다고 해도 이에 대해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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