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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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인정 SBS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봤습니다.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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