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적법해지면 이를 초과하는 각종 편법과 꼼수들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한 건널목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노동법·직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이 ‘주 69시간’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 “건강권, 선택권, 휴식권 모두 보장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정부의 개편안대로 근무시간표를 작성해보면, 연장노동 관리단위가 ‘분기 단위’일 경우 5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반기 단위’면 10주, ‘연 단위’면 18주까지 연속 주 64시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박 노무사는 “이는 정부도 인정하듯 이론적으로 가능한 내용”이라며 “정부는 이런 주장이 극단적인 가정을 통한 흠집내기라고 하지만, 정부는 위법천지 노동현장의 실태를 모르거나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가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제보를 보면 “마트 야간조에 속하면 주에 73.5시간 일한다” “연장노동을 주 12시간까지만 표기 가능해서 야근 때는 퇴근카드를 찍고 다시 일한다” 등 다양한 초과노동 사례가 있었다.
김인아 한양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는 “WHO와 ILO는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뇌졸중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ILO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평균화 제도’가 장시간 노동으로 연계될 수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을 설계한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지만 노동시간과 관련한 이견으로 그만뒀다.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 공인노무사는 “정부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최근 5년 동안 2646명이 산재법상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다”며 “같은 기간 과로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486명으로 심각한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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