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주는 '무궁화대훈장' 추탈해야
영화 이 천만 영화의 반열에 올랐다. 전두환과 12·12 군사반란을 모르는 이는 잘 없을 것이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은 건, 사람들이 생각보다 12·12 쿠데타의 구체적 진행 양상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 아닐까 싶다.
노태우는 생전 12개의 훈장을 받았다. 보국훈장삼일장 2회, 화랑무공훈장 2회, 충무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국선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통일장, 청조근정훈장, 무궁화대훈장이다. 이 중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통일장, 청조근정훈장을 12·12 쿠데타 이후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다. 이들의 서훈은 2006년 참여정부에 이르러서야 취소된다. 전두환은 9개, 노태우는 11개의 서훈이 취소되었다. 취소된 훈장이 환수된 건 그보다 한참 뒤의 일이다. 두 사람은 취소된 훈장 반납을 거부하다가 전두환은 2013년에 이르러서야 반납했고, 노태우는 끝까지 반납하지 않고 사망했다.
과연 그럴까. 당시 정부는 '상훈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예로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가 있다. 전두환, 노태우뿐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은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금 지급, 기념사업 지원, 비서 인력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게 행해지는 법률상 예우를 받지 못한다. 필요에 따라 경호, 경비만 제공할 수 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대통령이라 매번 '셀프 수여' 논란이 있지만, 무궁화대훈장을 받아야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통령마다 임기 시작할 때, 임기 중간, 임기 말 등 훈장을 받는 시기도 제각각이다. 대통령으로 재임했어도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추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었지만 대통령이었으니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제2, 제3의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공화국의 정치에서는 과정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가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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