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월급 떼인 사람이랑 작년에 월급 떼인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왔네요. 한국 사회는 그동안 변한 게 없는 거 같기도 해요.” 📝나경희 기자
걸린 시간이 기준이라고 사장은 주장한다. 원래 이게 맞는 건지, 혹시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닌지 망설이자 사장이 윽박지른다. “이 ××가 벌써 일하기 싫어?” 물어볼 곳도, 신고할 곳도 떠오르지 않는다. 전화를 해도 서툰 한국말로 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당신이 있는 곳은 기차역까지 자동차로 한 시간 떨어진 논밭 한가운데다. 가진 돈조차 얼마 남지 않은 당신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지난 7월23일 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한 고용주 아래에서 동시에 여러 문제를 겪은 사람도 있었고, 마침내 옮긴 농장에서 똑같은 문제로 다시 사업장을 바꾼 사람도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비전문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를 통해 국내에 머무는 이주노동자는 최대 세 번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하기에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꾸는 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다.
‘산업재해’ 혹은 ‘산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50여 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손을 들었다. “여러분이 일을 하다 다치면, 그건 그 일을 시킨 사장님 책임이에요. 산업재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사장님이 ‘산재 신청 하지 마!’ 하고 화를 내도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그만이에요. 혹시 사장님이 무서워서 다쳤을 때 바로 신청을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이미 거길 그만뒀어도 괜찮아요. 3년 안에 신청하면 돼요.” 홍 노무사는 종이에 메모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거듭 말했다.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일을 멈춰야 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해요.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강의를 끝낸 홍정민 노무사가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상담을 많이 할 때는 깻잎 같은 걸 못 먹기도 했어요. 그 깻잎을 누가 어떻게 땄는지 너무 잘 알게 되니까, 차마 목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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