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이 ‘신혼집 증여세’ 공제 확대?···청년층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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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이 ‘신혼집 증여세’ 공제 확대?···청년층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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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청년층 일각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부담, 여성 경력단절, 취업난 등 복합적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년층 반응은 엇갈렸다. 지난 2월 결혼한 박모씨는 “물가가 다 오르고, 특히 서울 집값을 감안하면 부모에게 증여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늘려주는 정책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결혼을 계획 중인 A씨는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여유자금이 생길 것 같다”며 “어차피 증여세를 피해서 지원받는 법이 알음알음 공유되는 마당에 양지화하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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