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여성농민도 사람입니다만 충남인권조례 전여농 충청남도 농민권리선언 여성농민 유화영 기자
"야!" ,"어이~" 옆집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르는 말이다. '누구 엄마', '뉘집 며느리', '누구 각시'... 동네사람들이 옆집 언니를 부르는 말이다. 시집 와 평생 농사짓고 살면서 자기 이름조차 없이 산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농산물 값이 좋으면 물가 인상의 주범이 돼 바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폭락에는 정부도 지자체도 나몰라라 한다. 농업소득으로 생활이 안되니 여성농민들은 요양보호사, 방과후 교사, 급식조리원 등 겸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농업정책이 주로 농가단위로 이뤄지고 세대를 대표하는 것은 주로 남성농민이기에 정책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마을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조차 1가구 1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담겨지기 어렵다. 가정은 물론이고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민들이 돌봄노동, 재생산 노동을 전담하지만 대부분이 무급의 봉사활동으로 여성농민들의 노동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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