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묶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법안 수정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관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 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와 묶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 공포 뒤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동안 단계적으로 총 12명의 대법관을 충원하는 내용이다.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재판소원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규정의 취지를 비교 분석하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가 분장돼있다. 재판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하든지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는 헌재가 이미 많은 판결을 통해 재판소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해왔다”고 반박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으로 명명한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법안이 추가 수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설 연휴 뒤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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