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현시점에서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헌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골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한 형식적 임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민주당이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 청문회 진행 뜻 밝혀 ◆ 탄핵 심판 ◆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여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민주당이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인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도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앞서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3인이 추가 합류하면 성향으로 볼 때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야당에 좀 더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KOREAN POLITICS CONSTITUTIONAL COURT Impeachment SOUTH KOREA PRESIDENT POLITICAL CRISI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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