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김근식 아동성범죄 등 '징역 3년'…약물치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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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해, 재판부는 다시 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행 아동강제추행 범죄자 김근식 미제사건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출소 하루 전 십수 년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교도소 내 폭행 혐의 등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먼저 재판부는"만 8세에 불과한 아동을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안 좋다"며"이 사건 범죄사실과 이미 판결 확정된 총 13건 범죄수법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하고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김근식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 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고, 재판장의 선고 내내 피고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이미 예전 자수 과정에서 자백했던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충동약물치료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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