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13세 미만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 1심서 징역 3년(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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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강제추행' 재구속 김근식 1심서 징역 3년(종합)

선고 형량엔 수감 시절 '교도관·수형자 폭행 혐의'도 포함돼이날 선고된 범죄 혐의에는 수감 시절 저지른 교도관 및 수형자 폭행 등도 포함됐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범행 수법을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했다.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그러나 다른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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