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철도경찰에 의해 열차 탑승에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시위에 대한 ‘혐오 여론’에 힘입어 공권력이 열차 탑승까지 제재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입니다. 🔽함께 살아갈 권리는 어디에...
1호선 시청역서 기습 시위 19일 아침 8시17분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내려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철도경찰에 의해 열차 탑승에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지하철 혼잡과 승객 불편을 이유로 무정차 조처에 나섰던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장애인 시위에 대한 ‘혐오 여론’에 힘입어 공권력이 열차 탑승까지 제재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인다. 19일 아침 8시 전장연은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251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열고 “전장연은 국가로 인해 장애인이 평생 당해온 차별과 폭력을 압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정차’를 조치를 규탄하며,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될 때까지 서울지하철 곳곳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용산역 시위 현장에 나온 철도경찰은 “열차 지연과 승객 불편 이유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의 이동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시위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이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처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운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인지 의문”이라며 “경찰이 물리적인 조처를 하려면 그만큼의 최후수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희 변호사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신체를 제한하는 조처는 범죄가 이뤄질 만한 급박한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의 이동 자체를 막고, 둘러싸면서 고립시키는 행위는 감금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과도한 조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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