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합니다.\r출근 휴가 근무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주 최대 52시간제’가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초과근로가 발생해도 52시간에 끼워 맞추는 등 여러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정부는 대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외에도 ▶휴게시간 선택권 ▶선택적 근로 시간제 확대 ▶근로자대표제도 등도 개선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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