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50사단으로 통제권 넘어갔는데 단편명령 내려... 합참 명령 위반 정황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은 당초 부여됐던 '호우피해 복구작전' 임무가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내성천에 투입됐던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지금까지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부대를 통제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가 입수한 문서는 '해병대 제1사단' 명의로 작성된 단편명령으로, 제목은 '단편명령 제23-19호 지시'이다. 단편명령이란 부대의 임무 또는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 명령이다. 여기에는 해병1사단 작전과장, 작전참모, 참모장, 작전부사단장, 사단장이 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병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은 합동참모본부→육군 제2작전사령부→육군 50사단 순으로 전환됐다.
그는"합참 단편명령으로 육군50사단장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므로, 호우피해 복구작전과 관련해서는 해병1사단장에게 명령권한이 없고, 육군50사단장에게 명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해병1사단장이 이를 위반해 작전통제권을 임의로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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