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공개...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 작전지속 명령 내린 결정적 증거"
지난해 해병대 고 채 상병이 순직하기 하루 전날 호우경보로 수색작전이 불가능해지자 소속 대대장이 작업종료 건의를 했지만,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작전지속 명령을 내렸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변호사는"현장을 방문한 임성근 당시 해병1사단장을 수행 중이었던 7여단장이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지만, 임 사단장은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7여단장은 수색 종료 건의를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육군 50사단장에게 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임성근 사단장에게 했던 것이다. 또 임 사단장 역시 이미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긴 상태에서 작전지속 명령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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