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83년 어음...
1994년 거액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씨가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주환 기자
장씨는 2017년 7월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당시 장씨는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았다.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6400억 어음 사기···‘큰손’ 장영자 5번째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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