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에서 여중생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SBS뉴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1심 재판부는"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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