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5월 6일 하루 사이 두차례나 집에서 나와 주점, 노래방, 휴대전화 대리점,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카드와 현금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30대 ㄱ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자가격리를 이탈해 노래방 여러 곳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일부 사용했다. 노래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 도우미와 성매매까지 시도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카드 결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입국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하고 재격리 이후에도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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