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첨예한 쟁점 내용인데 의견 내놔... "자격 전환 가능성 낮아, 신중 검토 필요"
교육계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교원 자격과 신분에 대해 첨예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별보고서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교원자격과 신분을 주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정의 원리에 위반 한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언론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에 맞춰 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보고서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 내용을 살펴봤다. 입법조사처는 유보통합 관련 내용에서"유보통합 시대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한 기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이나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보통합 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대한 교원자격 부여 여부에 대해"기관 간의 물리적 통합이나 전체적인 자격 전환 방식의 유보통합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면서" '질 높은 새로운 통합기관'을 제공하여 학부모 만족도와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모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공정의 원리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약 22만 명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및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 대상이 22만 명 증가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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