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성희롱 했는데 “격려 차원 손짓”이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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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임원은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떤 걸 해주면 이 일이 끝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결국은 피해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자세히 읽어보기

지난 5월1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성희롱 방치, 성차별 신고하세요’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이날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고용상 성차별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한 결혼정보회사에 재직 중인 ㄱ씨는 2020년 1월 말 회사 사무실에서 임원 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됐다”고 말한 ㄱ씨에게 ㄴ씨는 “유방암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이다. 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내민 손이 피해자 어깨에 닿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러서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피해 신체 부위가 어깨가 아니라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시정 지시했으나 불응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ㄴ씨는 지금도 기존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쪽의 이런 조처에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로 2차 피해도 봤다는 입장이다. 한 회사 임원은 2020년 2월 초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떤 걸 해주면 이 일이 끝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결국은 피해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낸 보험가입자 확인서를 보면,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항목에 회사쪽은 “확인한 바로는 대화 도중 격려 차원의 손짓이 우연히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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