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작가, '강제추행' 1심 유죄... 문체부, 공공지원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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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임 작가 작품·교육자료 등 모두 비공개... 미술관 행사 참여 금지 엄단 조치

문체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강제추행 혐의로 8월 1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면서 단호하게 대처할 뜻을 알렸다. 문체부는"이 법 제35조에는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면서"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고 문체부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5층 역사관에 전시돼 있던 임 작가의 작품 을 철거한 바 있다. 같은날 서울시도 시립 시설 내에서 설치·관리 중인 임 작가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후 즉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섰다. 한편, 임옥상 작가는 2013년 자신의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그리고 전날인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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