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73)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임 화백의 징역형이 선고된 데 따라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기억의 터' 등 그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설치물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존치된다면 시민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10년 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서"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1심에서 임 화백의 징역형이 선고된 데 따라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기억의 터' 등 그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기로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등 민중미술계의 거목으로 통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 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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