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쿠르트 직장인 927명 온라인 설문조사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휴일근로수당조차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직장에 출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휴일근로수당조차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관리 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21~22일 노동자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927명 가운데 136명의 노동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791명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가 전체 출근자의 3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 발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일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 조사결과를 보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4명은 수당을 받고, 2명은 대체휴가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 가장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에서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38.5%나 됐다. 한편, ‘5인 미만 영세기업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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