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작지만 경제 생태계에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취약계층 일자리 증발이 불가피하고, 벼랑 끝에 선 영세 자영업자들도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1..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작지만 경제 생태계에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취약계층 일자리 증발이 불가피하고, 벼랑 끝에 선 영세 자영업자들도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상률은 42%에 달했다. 자영업자 부담 가중, 근로자 고용 불안 등 과속 인상의 후유증이 여전한 상황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 벽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 알바생보다 더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자리 감소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동안 직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을 양산했다.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도 확 늘렸다. 이제 고용위축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숙박·음식서비스업은 1만2000~1만6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식점·편의점·택시운송업 등 위기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소모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합의가 불발되고 결국 공익위원에 의해 좌우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선진국들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임금 구간을 제시한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참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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