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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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SBS뉴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납니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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