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으로는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취득세 역시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가령 2021년 9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 A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만약 이 기간 집을 팔지 못하면 A씨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며, 취득세 중과까지 적용받아 추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마찬가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지난해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으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사람은 지난해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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