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종부세가 부과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세금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1주택자들을 구제한다는 취지지만,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지자체에 이미 배분돼…환급 가능성도 미지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과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1주택자들을 구제한다는 취지지만,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가 교부금 형태로 각 지자체에 이미 배분돼, 실질적으로 환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것으로, 자녀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을 2년간 종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1년 12월27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이듬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021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세금 환급을 위해 법안을 개정한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을 다시 되돌려주려고 법을 고친다면, 형평성은 물론 세정 신뢰성의 훼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걷힌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세금 환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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