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 완화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하기로 결정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세목 따라 2·3년 적용
기존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3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목에 따라 처분 기한을 2·3년으로 달리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이에 따라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게 됩니다.고금리에 거래량이 줄어 주택 처분이 곤란해진 점을 고려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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