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접 5개 연안도시 '일본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하라' 일본_오염수 연안도시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산시 김보성 기자
부산지역의 160여 개 단체가 결집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일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에 국제해양법 제소를 즉각 건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 194조는"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기보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반대 여론을 '가짜뉴스' 등으로 몰아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단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일본의 자체 검증을 믿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정부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나 괴담만 운운하며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직격했다.지난 15일 무산된 5개 연안시도 6차 실무협의회 회의도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제주도의 제안으로 5개 시도가 일본의 국제해양법 제소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문제로 회의가 무산됐다. 제주도는"일본 측의 방류 시운전 이후 각 시도가 서로 현안 대응에 나서면서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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