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허 전 회장이 이번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가 어떤 법적 조처를 할 지 주목된다
‘봐주기’ 논란 속 재판부 법적조처 관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자료 사진 하루 5억원꼴로 벌금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17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허 전 회장은 16일 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27일로 연기된 데다 외국인은 환승 항공기를 탈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변호인을 통해 참석할 수 없는 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차명주식을 판 뒤 발생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허 전 회장의 공판기일은 건강 문제를 들어 연기해 달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지난해 10월에 열린 첫 공판기일은 허 전 회장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검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건강이 좋지 않지만 오는 27일 서울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예정대로 출발하면 한국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간 ‘재판부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허 전 회장이 두번째 공판기일에도 불참할 경우 재판부가 어떤 법적 조처를 할 지 주목된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 전 회장은 오클랜드에서 요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즐기거나 골프를 하는 모습 등이 교민들에게 목격됐고, 아들이 대표인 ㅋ사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0월 “6월17일 두번째 공판기일 이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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