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기본요금 1000원↑' 인천택시 택시요금_인상 인천시 박봉민 기자
일반 중형택시는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모범·대형 택시는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이 각각 오른다. 심야시간 적용은 기존 '0시부터'에서 '밤 10시부터'로 2시간 연장되며,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된다.
아울러"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구체적으로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정례화해 법인택시업체 경영 평가와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해 택시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전체 택시의 98%가 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돼 택시 운행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와의 전화통화에서"인접한 서울, 경기와 동일한 요금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거리요금과 시간요금도 서울, 경기와 같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동결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법인택시 기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요금인상이 기사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사납금이 동결돼야 한다. 그것이 담보된다면 기대해볼만 하다"면서도"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 사납금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상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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