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검토 없이 작성한 부실 설계와 이마저도 따르지 않고 보강철근을 누락하고 시공한 건설사의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달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32개 기둥에는 전부 전단보강근이 들어가야 하지만 절반인 15곳에 철근이 빠진 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진 것으로 확인했다. 만약 모든 기둥에 철근이 세워져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말이다.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보다 낮아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사조위는 이번 붕괴사고가 부실설계→부실감리→부실시공 등 연쇄 부실로 인한 결과로 결론내렸다.지하주차장 위에는 조경 등으로 나무가 심어질 예정이었고, 놀이터도 예정돼 있어 처음부터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적용돼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둥의 절반에 철근없는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도록 설계했다는 얘기다. 사고 직후 GS건설이 “설계대로 했다”고 했던 해명이 일부는 사실인 셈이다.
사조위는 “해당 사고 설계도면을 보면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과 보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했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도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조위는 전체 32개 기둥 가운데 붕괴로 위치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확인가능한 8개 기둥을 조사한 결과 여기에서도 절반인 4곳의 기둥이 설계와 달리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즉 지하주차장 구조상 철근이 있어야 할 기둥에 철근을 누락하는 설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 역시 설계도면상 철근이 포함된 기둥에도 철근을 빼고 콘크리트로만 기둥을 세우는 시공한 것이다.
사조위는 콘크리트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구간의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한 결과 사고부위 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보다 한참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일반 콘크리트의 코어공시체는 콘크리트 강도의 85%를 넘겨야 한다.구조물 분석 결과 붕괴구간 인근 기둥 32개 중 11곳과 9곳에서 각각 전단강도 부족과 휨강도 부족을 확인했으며, 이중 7개가 전단강도 및 휨강도에서 부족상태인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조위는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개에 전단보강근이 있었다면 전단강도가 확보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기둥에 철근만 들어 있었어도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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