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전쟁범죄, 인권유린 현장을 고발하는 영상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자극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곧바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범죄를 입증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권단체 “책임자 단죄 위해 소중한 증거 보존해야” 언스플래시 끔찍한 전쟁범죄, 인권유린 현장을 고발하는 영상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자극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곧바로 사라지고 있다. 이들 영상은 나중에 전쟁범죄을 입증하고 책임을 묻는 데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소셜미디어 운영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대로 지워버리고 있어 사실상 범죄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가 31일 보도했다. 여행전문 언론인이었던 이호르 자카렌코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의 무분별한 폭력을 고발하는 영상을 찍었다. 그는 1년 전쯤 도망치다가 러시아군 병사의 총에 맞아 숨진 여성과 어린이들, 불타버린 차량을 촬영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러나 그 영상들은 곧바로 이들 플랫폼에서 사라졌다. 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여러 계정으로 이호르의 영상을 올려 보았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의무’와 ‘해로운 내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영상을 일방적으로 지워버리고 있다. 이들 영상의 삭제는 주로 인공지능에 의해 이뤄진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해롭고 불법적인 내용물을 대규모로 가려내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지만,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인권침해 내용물을 식별해 따로 다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3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차가 찌그러져 있다. 신화 연합뉴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전쟁 영상의 경우 통상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물이라도 성인용으로 따로 분류되어 온라인에 남아있도록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가 확인해본 결과 실상은 이런 주장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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