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행복주택…높은 공실률에 입주자격 또 완화 SBS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는데,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자격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행복주택에 대해 ▲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그러나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주택이 있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금까지는 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를 1순위로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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