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전문위원들이 지난달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회의 소...
고 채아무개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전문위원들이 지난달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회의 소집을 21일 요청했다. 군인권전문위원 11명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군인권전문위원장이자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을 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분과별, 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에 전문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먼저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다시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로, 이 과정을 따져 묻겠다”며 “군에서의 인권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군인권전문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는 인권위 임시상임위에 김용원 위원이 불참한 사실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지난 18일 각각 병원 진료와 출장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긴급구제 조치를 논의하는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시 장염에 시달리고 있어서 쉬어야 할 상황이었다”면서 “또 긴급구제는 상임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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