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인권위는 3일 “지난 7월13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방식 개선·실업급여 지급 연령 상향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며 이처럼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살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인 한국에서 생계 영위가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도 많은 가운데, 노인 빈곤 해소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인권 현안”이라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65살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살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상 연령 기준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65살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고병찬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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