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음식 환불해 줘'…악성 고객 사례 다양 ’안 팔 권리’ 바라지만 악성 고객 거를 수 없어 공정위 중심으로 악성 고객 대응 자율규제안 논의 자율규제 민간 참여·협조 이끄는 것 중요
이런 '나쁜 손님'에겐 차라리 팔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에 정부를 중심으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그러자 A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 문자를 퍼부은 고객.[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 : 벌레 자체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환불하는 패턴도 비슷하고. 사장님한테 여쭤봐 가지고 대조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죠.]업주가 음식을 회수해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음식에 담뱃재를 부은 손님부터, 두 달 전 주문한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고 한 손님까지, 사례도 다양합니다.하지만 배달 플랫폼 측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악성 고객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문 취소나 환불로 분쟁이 일어나면 플랫폼 업체가 조정하고 악의적인 평가를 남긴 고객의 이용도 제한하는 자율 규제안을 소상공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플랫폼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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