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1교 1변호사' 제도 등 제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8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전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최근 대전에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과 교내 피습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며"이렇게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대전지역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상담운영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벌써 264건으로, 109건을 기록한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고, 법률 상담도 함께 늘어났다고 자료를 제시한 뒤"이처럼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악성민원과 허위 아동 학대 신고 등 그 내용도 심각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구체적인 교사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1교 1변호사 제도 확립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촘촘한 강화 ▲교육활동 집중을 돕는 환경조성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교권 침해의 피해는 교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과 학부모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교권을 수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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