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로 알게 된 사실은? 13일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76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법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이유는 각 기관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존재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했다. 워낙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에 국내 최악의 안전사고 중 하나로 꼽혔다.특수본은 사건 수사를 위해 현장 주변 CCTV와 소셜미디어·언론·제보 영상 등을 확보하고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14만여 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대와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참고해 사고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관련자 사법처리 여부 등을 판단했다.
앞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 교수도 BBC 코리아에 이태원 사고 당시 1제곱미터당 인원이 10명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수는 "1제곱미터당 5명이 한계"라며 "군중이 팔 하나 들고 내릴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지 개개인이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했다.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전 용산 경찰서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전 서울 경찰청 정보부장, 전 용산 경찰서 정보과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후 송치됐다. 용산 경찰서장은 이태원에 핼러윈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112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 도착시간 등을 조작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있다고 봤다.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공소 제기 할 경우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이 시작된다.이외에도 사고 발생 지역에 위치한 해밀턴호텔의 운영사인 해밀톤관광의 대표이사와 모 주점 대표도 건축법·도로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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